대낮 음주운전 차량에 가로등 쓰러지며 6세 아이 덮쳐

대낮 음주운전 차량에 가로등 쓰러지며 6세 아이 덮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12 15:11
수정 2020-09-12 15: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낮에 음주운전 사고로 6세 아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을 경찰이 구속 수사하고 있다.

1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가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세 아이를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률을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 서둘러 검찰로 송치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