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교회에 돌 던지고, 회사 직원 폭행까지”...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신천지 교회에 돌 던지고, 회사 직원 폭행까지”...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8-31 10:48
수정 2020-08-3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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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교회에 돌을 던져 유리를 깨고,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 직원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강요,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1시 40분쯤 신천지 교인들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주먹만 한 돌멩이를 신천지 울산교회에 던져 20만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달 7일 오전 3시 30분쯤 울산의 한 호텔 로비에서 “총지배인을 만나겠다”고 요구했다가 “늦은 시각이라 어렵다”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B(33)씨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어 호텔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B씨에게 뒷짐을 지고 바닥에 머리를 박도록 하는 원산폭격을 시켰다. 또한 자신의 문신을 보이며 “울산시장 불러. 호텔 회장 불러”라고 외치며 약 20분간 호텔 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과 업무방해·재물손괴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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