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컨드”…동료 시의원 비방한 대전시의원 벌금 500만원

“국회의원 세컨드”…동료 시의원 비방한 대전시의원 벌금 500만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8-27 15:55
수정 2020-08-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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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시의원에게 ‘국회의원 세컨드(애인)’라고 말해 기소된 여성 대전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채계순(55·여) 대전시의원에게 “세컨드라는 표현은 한 번만 들어도 잊지 못할 만한 것”이라며 이 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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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및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법 제공
대전지방법원 및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법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 의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 후 김소연(39·여·미래통합당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당시 시의원 공천 이유에 대해 동료 정치인과 얘기를 나누다 “김 의원이 유력 정치인의 세컨드”라고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채 의원을 벌금 5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지만, 채 의원은 “그런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다.

박 판사는 “채 의원은 줄곧 부인하지만 증인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크다”며 “채 의원의 범행은 동료였던 김 의원에게 윤리·정치적으로 치명상을 가했다고 할 정도로 극히 불량하다. 김 의원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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