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직원 부인 확진…처장·차장 자택 대기

법원행정처 직원 부인 확진…처장·차장 자택 대기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8-25 10:59
수정 2020-08-25 10: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전경. 서울신문 DB
대법원 전경. 서울신문 DB
대면 보고 받아…국회 참석 않기로
대법원 법관들과는 대면하지 않아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직원의 부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택 대기에 들어갔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A씨의 부인이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날 출근하지 않고 자가 격리 중이다.

조 처장과 김 차장은 A씨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이날 출근했다가 자택으로 돌아갔다. 당초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국회와 협의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주 A씨의 동선을 토대로 A씨와 접촉한 직원들을 파악하고 있다. A씨와 접촉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단 자택 대기 조치한 뒤에 A씨의 검사 결과에 따라 추후 정상 출근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다만 A씨가 최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다른 대법관 등 대법원 법관들과는 대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대법원 재판 일정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행정처 측은 “A씨가 일한 부서 주변의 방역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