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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한 교수는 정직…피해 입은 교수는 해임

성희롱한 교수는 정직…피해 입은 교수는 해임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8-20 22:30
업데이트 2020-08-2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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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중 다리 뻗어 발 건드리고 동영상 보내고…

인권위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발간

짧은 치마·커피색 스타킹·화장 강요
강의할 땐 높은 의자에 앉도록 요구
“치마 보면 남학생 점수 올라” 막말
대학 부교수인 남성 A씨는 같은 대학의 여성 계약직 교수를 여러 차례 성희롱했다. 상의를 열어젖힌 남성이 나오는 동영상을 보내고, 식사 도중 다리를 뻗어 맞은편에 앉은 피해자의 발을 건드렸다.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대학은 A씨를 정직 3개월 처분했다.

이 대학은 이후 피해자의 학기당 주 수업시간을 갑자기 3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린 뒤 엄격한 재임용 심사기준을 적용했다. 결국 피해자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일자리를 잃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성희롱 사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고용상 불이익 등 2차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인권위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남성 상급자가 여성 직원에게 특정 복장을 강요한 사건도 나온다. 어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 B씨는 강사에게 짧은 치마와 커피색 스타킹, 굽 높은 구두를 착용하고 진한 화장을 하라고 요구했다. 강의할 때 높이가 높은 의자에 앉도록 했다. 그는 다른 강사들에게도 짧은 치마 착용을 요구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 남학생들 점수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강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데도 피해자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과한 노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은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여성에게 적대적이고 모욕적인 노동환경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접수한 성희롱 사건은 2015년 201건, 2017년 298건, 지난해 303건으로 증가세다.

인권위가 2001년 설립된 이후 지난해까지 시정을 권고한 성희롱 사건 243건 중 절대 다수인 91.4%(222건)가 남성이 여성을 성희롱한 경우였다. 고용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 69.1%(168건)로 가장 많았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오히려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등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희롱 규제 목적이 피해자의 인격권뿐만 아니라 노동권 및 생존권 보장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인권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8-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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