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에 신발투척’ 50대, 경찰 폭행 혐의로 구속

[속보] ‘문 대통령에 신발투척’ 50대, 경찰 폭행 혐의로 구속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8-18 22:25
수정 2020-08-18 22: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 대통령에게 ‘신발투척’ 정창옥 씨, 경찰 폭행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출석/연합
문 대통령에게 ‘신발투척’ 정창옥 씨, 경찰 폭행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출석/연합
법원 “소명자료 제출·증거인멸 염려 있다”지난달 16일 국회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풀려난 정창옥(57)씨가 8·15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끝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소명자료가 제출돼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서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