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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의혹’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자녀 학교 적응 위한 것… 투기 목적 아냐”

‘위장전입 의혹’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자녀 학교 적응 위한 것… 투기 목적 아냐”

이하영 기자
입력 2020-08-17 17:48
업데이트 2020-08-1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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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청약 가점 등 3차례 위장전입”
국세청 “자격요건 충족해 당첨”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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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주택 청약과 자녀 교육을 위해 3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은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김 후보자가 자녀 학교배정을 위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2004년 6월 서울 대치동 E아파트로 이사했고 이듬해 딸은 집 앞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이후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지는 김 후보자가 캐나다 연수를 떠났던 기간(2007~09년)과 국내에 복귀해 잠실로 이사한 후에도 한동안 대치동으로 유지됐다.

김 후보자 측은 “캐나다에서 귀국하고서 주소지를 그대로 둔 것은 딸이 새로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것으로, 투기 목적이나 상급 학교 배정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청약 가점을 위해 노모가 위장전입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부산에 거주하던 모친은 2010년 8월 서울 잠실동 후보자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5개월 뒤에는 김 후보자의 처제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2011년 11월 다시 전에 살던 부산 빌라로 주소 이전을 했다. 국세청은 “김 후보자는 자격요건을 충족해 일반 공급분에 당첨된 것으로 부양가족 수 관련 가점과는 무관하고, 노부모 특별분양 청약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무주택자로 알려진 김 후보자가 투자 목적의 주택 소유자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 강남구 자곡동 H아파트 전세권과 아내 명의 서대문구 북아현동 아파트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다. H아파트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단계적으로 치르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분납임대주택이다. 유 의원은 “분양 전환을 받으면 6억원 이상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딸의 학업 편의를 위해 북아현동 아파트를 2017년 11월 임차하고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했지만, 자곡동과 북아현동을 오가며 생활했다”면서 “부산청장 관사와 차장 관사는 숙소로 이용했고, 주소지는 자곡동으로 주말 및 서울 출장 시 실거주했다”고 해명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0-08-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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