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단감염’ 사랑제일교회에 진단검사 이행명령 발동

서울시, ‘집단감염’ 사랑제일교회에 진단검사 이행명령 발동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15 11:49
수정 2020-08-15 11: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시설폐쇄 지켜보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시설폐쇄 지켜보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성북구 직원들이 1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으로 통제선을 설치하자 남앙 있는 교인들이 지켜보고 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단 이틀만에 13명이 코로나19 확진되는 등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어 방역당국이 시설폐쇄조치를 내렸다. 2020.8.14/뉴스1
서울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나선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방문자 4000여명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이행명령을 내렸다.

서울시 방역통제관인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 4053명에게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어제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이달 7∼13일 방문자 명단을 제출받아 시·도별 진단검사 대상자를 분류하고 있다.

이들 교인과 방문자는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강제처분 대상이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담임목사를 명단에서 제외한 채 제출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사랑제일교회와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날도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각지에서 확인됐다. 서울 26명을 비롯해 인천 7명, 수원 1명, 남양주 1명, 동두천 1명 등이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는 교인에게 진단검사를 미루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검사 지연은 감염병 위반 행위이므로 고발 여부 등 법률 검토 후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리 종합시장 노후 소방시설 보수 완료 환영”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청량리 종합시장의 노후 화재 안전시설 보강공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청량리 종합시장은 최근 노후화된 소방관련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난 7월 말 이병윤 교통위원장이 청량리 종합시장 상인회와 함께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애로점을 청취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현장점검 이후 동대문구, 서울시 측에 시장 점포의 화재 예방을 위한 프리액션밸브 교체 등의 소방관련 시설의 보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2025년 전통시장 안전취약시설물 긴급보수 지원사업”으로 예산 반영을 성사시켜 보수공사가 완료됐다. 이 위원장은 “전통시장의 소방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상인회와 집행부가 함께 이룬 성과로 보수공사가 마무리되었음을 환영한다”라며 “청량리역과 제기동역 사이에는 청량리전통시장, 청과물 시장 등 전통시장이 밀집되어 있어 특히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동대문구 전통시장의 안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리 종합시장 노후 소방시설 보수 완료 환영”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