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 의사 면허 불태울 것” 최대집, 의료법 59조 철폐 주장

“13만 의사 면허 불태울 것” 최대집, 의료법 59조 철폐 주장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8-12 17:40
수정 2020-08-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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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협 파업에 진료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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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건강보험종합계획 철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삭발하고 있다. 2019.6.28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건강보험종합계획 철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삭발하고 있다. 2019.6.28
연합뉴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2일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13만 의협 회원들의 의사 면허를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파업으로 진료 공백이 커질 경우 업무개시 명령 등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개시 명령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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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코로나19 대응 현황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8.5 연합뉴스
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코로나19 대응 현황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8.5 연합뉴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이미 지자체를 통해 휴진계획에 대해 신고를 하도록 조처했고 일정한 비율 이상 휴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진료 개시 명령 등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조처를 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번 투쟁을 통해 의료인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의료법 59조 역시 철폐시킬 것”이라고 선포했다.

최 회장은 “많은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발하면서 정당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는 법률적 의견에 따라 위법한 행정명령을 지시한 지자체가 있다면 전원 형사고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의료계가 똘똘 뭉쳐 주민소환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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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외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참여 의사를 밝혀 지난 7일 있었던 전공의 파업보다 규모가 크고 의료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강립 차관은 “필수진료 내용인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가동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협회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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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회 참석한 최대집 의협회장
전공의 집회 참석한 최대집 의협회장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집회에 참석해 있다. 2020.8.7/뉴스1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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