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사흘만에 술값으로 탕진하고 강도살인…40대 가장 중형

월급 사흘만에 술값으로 탕진하고 강도살인…40대 가장 중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11 13:23
수정 2020-08-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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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단 사흘 만에 술값으로 탕진하고 이를 채워넣기 위해 주택에 침입, 살인까지 저지른 40대 가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정다주)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4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아내와 어린 두 자녀를 둔 가장인 김씨는 지난 3월 초 월급 180만원을 술값과 유흥비 등으로 3일 만에 모두 써버렸다.

탕진해 버린 월급을 만회해야겠다는 생각에 김씨는 같은 달 14일 새벽시간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또 술을 마신 뒤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찾아다닌 끝에 동두천 시내의 한 주택에 침입했다.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챙긴 뒤 방문을 열었다가 침대에서 자고 있던 집주인 A(77·여)씨가 인기척에 뒤척이자 김씨는 범행을 들킬까봐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달아났다.

숨진 A씨는 사건 당일 아침 인근에 사는 아들(46)이 발견했다. 주말을 맞아 혼자 사는 어머니에 인사차 찾았다가 끔찍한 현장을 마주해야 했다.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집 주변 CCTV를 분석해 김씨를 추적했고, 하루 만에 자택에서 검거했다.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재물이라는 부차적인 이익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홀로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평생 헤아리기 힘든 상처와 상실감,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또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 볼 때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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