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정다주)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4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아내와 어린 두 자녀를 둔 가장인 김씨는 지난 3월 초 월급 180만원을 술값과 유흥비 등으로 3일 만에 모두 써버렸다.
탕진해 버린 월급을 만회해야겠다는 생각에 김씨는 같은 달 14일 새벽시간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또 술을 마신 뒤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찾아다닌 끝에 동두천 시내의 한 주택에 침입했다.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챙긴 뒤 방문을 열었다가 침대에서 자고 있던 집주인 A(77·여)씨가 인기척에 뒤척이자 김씨는 범행을 들킬까봐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달아났다.
숨진 A씨는 사건 당일 아침 인근에 사는 아들(46)이 발견했다. 주말을 맞아 혼자 사는 어머니에 인사차 찾았다가 끔찍한 현장을 마주해야 했다.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집 주변 CCTV를 분석해 김씨를 추적했고, 하루 만에 자택에서 검거했다.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재물이라는 부차적인 이익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홀로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평생 헤아리기 힘든 상처와 상실감,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또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 볼 때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