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피땀 흘려 집샀더니 투기꾼 몰려” 도심 ‘부동산 규제’ 규탄 집회

“피땀 흘려 집샀더니 투기꾼 몰려” 도심 ‘부동산 규제’ 규탄 집회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8-01 19:17
업데이트 2020-08-01 19: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 부동산 규제 규탄 집회/연합
정부 부동산 규제 규탄 집회/연합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최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등 네이버 카페를 중심으로 모인 집회 참석자들은 ‘6·17 규제 소급적용 강력반대’ 집회를 강행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3개 차로에 100m 구간을 차지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대표 강모씨는 “문재인 정부는 180석 독재 여당을 만들기 위해 총선 직전 코로나19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혈세를 탕진했다”며 “이후 세금을 메꾸려고 다주택자들을 갑자기 투기꾼, 적폐로 몰아 사유재산을 강탈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강 대표는 “피땀 흘려가며 돈 모아서 집을 사 월세를 받으려는 것이 어떻게 투기꾼이 될 수 있나”라며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한다”고 밝혔다.

집회 참석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항의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다음 주에도 다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된 데 이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31일부터 시행됐다.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