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대덕구 공무원 구속

여자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대덕구 공무원 구속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07-31 15:11
수정 2020-07-31 16: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있다며 영장 발부

이미지 확대
대전대덕경찰서
대전대덕경찰서
구청 여성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붙잡힌 공무원이 구속됐다.

31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대덕구청 소속 30대 공무원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구청 별관 여성 화장실 화장지 케이스 안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 4개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A씨가 불법 촬영한 영상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곳에도 카메라를 설치했는지 등을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