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싫어요”… ‘좁아터진’ 공공임대 사는 아이들

“집이 싫어요”… ‘좁아터진’ 공공임대 사는 아이들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6-22 22:30
수정 2020-06-23 14: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도권 9개구 지역 LH 자료 입수

이미지 확대
아동가구 60% 최저주거기준 미달
최저소득계층 영구임대 72% 달해
가구원수 고려 않고 협소하게 지은 탓
“사람답게 살 수 없는데 참고 살라는 것”

아이와 함께 사는 주거취약계층이 정부 지원을 받아 아파트형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도 10가구 중 6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인 집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난한 집 아동들은 지원을 받더라도 국가가 정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집에서 살지 못한다는 의미다. ‘공공임대주택도 감지덕지 아니냐’라는 인식 속에 가난한 아이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서울신문이 지난 19일 확보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자료를 보면 수도권 9개 구 단위 지역(서울 강서·노원, 인천 부평, 경기 수원 권선·영통·장안·팔달, 안산 단원·상록) 내 아파트형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국민임대)에 사는 4735개 아동가구 중 2821가구(59.6%)가 면적 또는 방이 부족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소득계층에게 지원하는 영구임대는 72.1%가, 이보다는 사정이 나은 저소득층(월평균소득 70% 이하인 도시근로자 등)이 입주하는 국민임대는 55.7%가 방 수나 면적이 최저주거기준 이하였다. 같은 지역 전체 임대주택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전체 가구의 16.5%다.

최저주거기준은 2003년 11월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신설됐다. ‘국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기준’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부와 자녀 한 명의 최저주거기준은 방 2개와 식사실 겸 부엌 하나(총면적 36㎡·10.9평)이며 자녀가 둘일 땐 방 3개와 식사실 겸 부엌 하나(총면적 43㎡·13평), 자녀가 셋일 땐 방 3개와 식사실 겸 부엌 하나(총면적 46㎡·13.9평)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 전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전체의

5.3%(106만 가구)다.

이처럼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가구가 기준 이하의 주거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공임대주택이 가구원 수를 고려치 않은 채 협소하게 지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아파트 영구임대의 가구당 평균 면적은 28.15㎡(8.52평)에 불과했다. 아이가 하나만 있어도 국가가 정한 기준에 미달된다. 반면 일반가구 전체의 가구당 평균 면적은 66.2㎡(20.0평)로 약 두 배 이상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연구원은 “아동이 함께 사는 공공임대주택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60%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며 “주거급여나 공공임대주택을 못 받는 사람도 많으니 참고 살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6-2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