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지환,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속보] 강지환,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6-11 14:12
수정 2020-06-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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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공판 마친 강지환
항소심 첫 공판 마친 강지환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0.5.14 연합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씨가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노경필)는 11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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