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성폭행범 2명, DNA 재감정서 덜미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성폭행범 2명, DNA 재감정서 덜미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6-01 17:12
수정 2020-06-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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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총 3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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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대생 여인숙서 잇따라 성폭행
경찰 수사서 무혐의…검찰이 혐의 입증

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3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2명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지만, 검찰이 DNA 등을 재감정해 혐의를 입증했다.

의정부지검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 송지용)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A(20·무직)씨와 B(23·회사원)씨, C(20·무직)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1월 5일 경기 의정부시 한 여인숙에서 만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인 대학생 D(18)양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D양을 여인숙에 데리고 가 성폭행한 뒤 밖으로 나오면서 B·C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로부터 “엄청나게 취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을 들은 B·C씨는 여인숙에 가 D양을 잇따라 성폭행했다.
애초 A씨가 먼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D양이 술에 취해 기억이 제대로 없는 데다 A씨가 “합의해 성관계 했다”고 주장하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B·C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 무혐의로 처분됐다.

그러나 검찰은 B·C씨가 수상하다고 판단해 D양의 속옷에 대한 DNA 재감정을 의뢰, C씨의 유전자를 발견했다. C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B씨와 함께 성폭행했고 A씨가 이들에게 전화한 것을 확인했으며, 결국 3명 모두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은 이들 3명을 모두 구속한 뒤 A씨에게는 특수준강간 교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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