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양성자, 타인 감염 안 시켜…격리해제 뒤 일상복귀”

“재양성자, 타인 감염 안 시켜…격리해제 뒤 일상복귀”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5-18 12:02
업데이트 2020-05-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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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민센터 옆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워크스루 방식 선별진료소에서 한 외국인이 발열검사를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민센터 옆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워크스루 방식 선별진료소에서 한 외국인이 발열검사를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9일 0시부터 재양성자 관리방안 변경

코로나19에서 완치된 뒤 다시 확진 판정을 받는 재양성자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일 0시부터 격리에서 해제된 뒤에는 별도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나 격리 기간 없이 학교와 직장 등으로 복귀할 수 있게 관리 방안을 변경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재양성자가 감염력이 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재양성자의 접촉자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신규 감염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재양성자의 호흡기 검체에서도 바이러스가 배양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양성 사례가 잇따라 나오자 지난 11일 격리에서 해제된 뒤에도 발병 이후 7일이 지날 때까지 경과 시간을 두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앞서 지난달 14일부터는 재양성자도 확진처럼 관리해 왔다. 지난 15일 0시 기준 재양성자는 총 447명으로, 약 4.5%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번 역학조사와 실험 등에서 재양성자가 감염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기존과 같이 임상 증상이 호전되고 격리에서 해제되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존의 재양성자 관리 방안을 다시 변경했다. 변경된 방안은 19일 0시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재양성자라는 용어도 ‘격리 해제 후 PCR(유전자 증폭) 재검출’로 변경하기로 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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