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선처” 남편 회사서 불륜녀 폭행…공소기각

“내연녀의 선처” 남편 회사서 불륜녀 폭행…공소기각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5-13 13:51
수정 2020-05-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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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회사로 찾아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고 내연녀를 때린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피해자 선처 의사로 처벌을 면하게 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명예훼손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공소를 지난 6일 기각했다. 공소기각이란 형식적 소송조건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남편과 B(31)씨가 근무 중인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을 찾아가 그들의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것을 폭로했다.

A씨는 남편과 B씨, 이들의 직장 동료 2명이 있는 가운데 “가만 안 둔다. 너네 둘 관계 공개해? 너네 이렇게 더러운 짓 했잖아. 너네 지금 여기서 녹음파일 틀어?”라고 소리치며 B씨의 뺨을 한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B씨의 선처로 공소는 기각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A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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