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밑으로 휴대전화가…몰카 찍다 걸린 알바생

탈의실 밑으로 휴대전화가…몰카 찍다 걸린 알바생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4-21 18:33
수정 2020-04-21 18: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남 한 의류매장서…경찰 입건서울 강남구의 한 의류매장에서 여성 탈의실 내부를 불법촬영하려던 20대 아르바이트생이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30분쯤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서울 강남의 한 의류매장에서 여성 탈의실 하단으로 카메라 동영상 촬영 모드가 켜진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옷을 갈아입으려는 여성을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탈의실에 있던 여성은 이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112로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여성의 뒤를 쫓아가 휴대전화를 탈의실 안으로 넣는 모습을 확인했다.

A씨도 순순히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