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로 사고 낸 10대…잡았지만 처벌 못한다

훔친 차로 사고 낸 10대…잡았지만 처벌 못한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4-18 21:36
수정 2020-04-1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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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하는 중학생들.  YTN 보도 캡처.
도주하는 중학생들.
YTN 보도 캡처.
사고 내고 도망친 10대 잡았지만…
“형사미성년자라 처벌 못 해”
훔친 차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사고를 낸 뒤 도망간 10대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지만, 촉법소년이라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쯤 A군을 수원시의 한 노래방에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6일 경기 광주에서 K5 승용차를 훔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군은 동승자 B, C군과 함께 전날 승용차 내부에 꽂힌 키를 이용해 차를 몰고 다니던 중 용인 상길지구대 경찰 차량에 의해 발각되자 달아났다.

3㎞가량 달리던 A군은 오후 4시49분쯤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편도 3차로에서 티볼리와 인근의 전봇대 등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다친 B군을 뒤로한 채 C군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 달아났다.

C군은 경찰에 1시간여 만에 붙잡혔지만 A군은 자취를 감췄다가 18일 검거됐다. B군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절도, 경찰 추격전에 사고까지 냈지만 A군과 B군은 만 13세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만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해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지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조사해 보호처분 등 가능한 조치를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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