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비상장 주식’ 의혹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최강욱 ‘비상장 주식’ 의혹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4-17 15:31
수정 2020-04-17 15: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열린민주당 비례 당선 3인
열린민주당 비례 당선 3인 4·15 총선에서 당선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열린민주당 당사에서 당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애, 최강욱 당선자, 정봉주 최고위원, 강민정 당선자, 손혜원 최고위원.
뉴스1
제21대 총선의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강욱(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비상장 주식 보유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형사부에 배당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최 당선인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고 검토에 들어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전 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기 전 1억 2000만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이는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최 당선인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양향자 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도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최 전 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본인이 속했던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 줬다”며 “이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의 발급 권한을 도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3일 최 전 비서관이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최 당선인 측은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반발하 바 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