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오늘도 예배 강행...서울시 현장점검 나선다

사랑제일교회, 오늘도 예배 강행...서울시 현장점검 나선다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4-05 11:44
수정 2020-04-0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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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연합예배’ 참석하는 신도들
‘주일 연합예배’ 참석하는 신도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29일 오전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2020.3.29 연합뉴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담임목사인 서울 사랑제일교회가 주일 예배를 강행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정상적으로 예배를 갖는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음에도 강행하는 것.

교회 측은 신도 간 일정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예배당 소독 등을 진행하면 예배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시와 성북구청, 경찰 등은 이날 예배 현장에 인력을 파견해 방역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철저하게 살필 예정이다.

서울시는 각 교회에 온라인 예배 전환을 권고하는 동시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7대 수칙을 준수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7대 수칙은 Δ입장 전 발열·기침·인후통 등 증상유무 확인 Δ마스크 착용 Δ손소독제 비치 Δ예배시 신도 간 2m 이상 거리 유지 Δ식사 제공 금지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참여하는 개개인은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예배를 강행하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 및 접촉자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시는 집회금지명령 위반으로 사랑제일교회를 종암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대상은 박중섭 목사와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과 채증자료가 확보된 성명불상의 집회 참석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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