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앓던 93세 코로나19 환자, 확진 3주만 ‘완치 퇴원’

치매 앓던 93세 코로나19 환자, 확진 3주만 ‘완치 퇴원’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4-01 11:19
수정 2020-04-01 1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천대 길병원
가천대 길병원 사진=연합뉴스
치매를 앓던 93세 코로나19 환자가 확진 판정 후 3주 만에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1일 인천시와 가천대 길병원에 따르면, 1928년생인 김모 씨는 지난달 8일 거주지인 경북 안동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이 환자는 안동에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하자 지난달 9일 국가지정병상이 있는 인천 길병원으로 이송돼 음압병동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인천시 관리 확진자 중 최고령자인 김씨는 면역력과 체력이 좋지 않은 데다 산소포화도 저하, 높은 발열로 인한 호흡곤란과 저산소증, 요로감염증까지 겹쳐 위중한 상태까지 이르렀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이 환자에게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하며 24시간 집중 치료를 했고, 환자의 상태도 호전됐다.

결국 지난달 30일과 31일 두 차례의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고, 김씨는 31일 퇴원을 하게 됐다.

담당 교수인 감염내과 시혜진 교수는 “90세 이상 초고령의 치매 환자인 데다 산소 포화도 저하 등으로 인해 입원 당시에는 치료가 매우 어려운 환자로 분류됐다”며 “국가지정병상 의료진이 한 달 가까이 기울인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 같다”고 기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