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정경심, 같은 법정 안 설 듯…법원 “병합 않고 심리”

[속보] 조국·정경심, 같은 법정 안 설 듯…법원 “병합 않고 심리”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1-31 17:30
수정 2020-01-31 17: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가 같은 법정에서 나란히 재판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31일 속행 공판에서 “관련 사건 재판장과 협의했는데 병합하지 않고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된 관련 사건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이 기소된 ‘가족 비리’ 의혹을 말한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가 맡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공범 관계로 겹치는 만큼 두 사건을 병합해 신속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국 피고인과 정경심 피고인은 다른 내용이 많고, (조 전 장관 사건의) 재판장도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병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