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우한 교민 367명 전세기 착륙…추가 검역 실시

우한 교민 367명 전세기 착륙…추가 검역 실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1-31 08:31
업데이트 2020-01-31 08: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무증상 교민만 임시 숙소에 2주간 격리 수용

이미지 확대
김포공항 도착한 전세기
김포공항 도착한 전세기 중국 우한에서 교민을 태운 전세기 KE 9883편 보잉 747 여객기가 31일 김포공항에 착륙해 이동하고 있다. 2020.1.31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김포공항 활주로로 들어가는 구급차
김포공항 활주로로 들어가는 구급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으로 봉쇄된 중국 후베이성 우난에서 교민들이 입국하는 31일 오전 김포공항으로 119구급대 구급차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0.1.31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과 인근 지역 체류 한국인 367명을 태운 정부 전세기가 31일 오전 8시 김포공항에 도착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들과 정부 신속대응팀 20여명이 탑승한 대한항공 KE9884편 보잉747 여객기는 우한 톈허 공항을 이륙한 지 약 2시간 만에 김포공항에 착륙했다. 탑승객은 비행기에서 내리는 대로 별도의 게이트에서 추가 검역을 받게 된다.

이 검역에서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임시 숙소인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으로 나눠 2주간 격리 수용되며, 의심 증상이 나올 경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즉시 이송된다.

우한 현지에는 1차 전세기에 탑승하지 못한 교민 약 350명이 대기 중이다. 외교부는 “현지에 체류 중인 국민의 귀국을 위한 추가 임시 항공편이 조속히 운항할 수 있도록 중국 측과 적극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