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징역 1년…법정구속은 면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징역 1년…법정구속은 면해

신성은 기자
입력 2020-01-30 11:29
수정 2020-01-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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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의원. 연합뉴스
염동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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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염동열(59)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시점에서 구속할 사유는 없다고 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염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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