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객이 낸 이동전화·인터넷 통신 해지 위약금도 세금 부과 대상”

법원 “고객이 낸 이동전화·인터넷 통신 해지 위약금도 세금 부과 대상”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1-27 06:00
수정 2020-0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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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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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나 인터넷 통신 가입자가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경우 내는 ‘위약금도 세금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인 주식회사A가 ‘중도 해지로 돌려받은 인터넷과 이동전화 요금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주식회사A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의무사용약정 기간을 지키지 않고 중도해지한 고객들로부터 수령받은 위약금 등을 포함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 이후 2018년 1월 주식회사A는 고객의 위약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세금이 부당하다며 이를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해당지역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주식회사A는 해당지역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주식회사A는 “돌려받은 위약금이 공급 대금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므로 세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 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비스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하여 요금할인 조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기존에 할인받은 금액 일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의무사용약정은 조건부 할인”이라면서 “이용자는 의무사용 기간을 유지해서 끝까지 이동전화요금 등의 할인을 받거나, 중도해지하고 할인받은 금액 일부를 반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 사건은 이용자가 중도 해지를 선택해서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어서 공급과 대가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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