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전 남편 살해’ 부실수사 논란 경찰서장 견책 처분

‘고유정 전 남편 살해’ 부실수사 논란 경찰서장 견책 처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1-22 15:27
수정 2020-01-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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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제주동부경찰서장 지난달 말 견책 처분
사건 초기 실종확인·현장보존 등서 부실 지적
긴급체포 당시 고유정의 어이 없다는 표정
긴급체포 당시 고유정의 어이 없다는 표정 세계일보 영상 캡처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사건의 부실수사 논란과 영상 유출 등으로 지적을 받았던 당시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 담당관)이 경징계를 받았다.

22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고유정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박기남 전 서장은 지난달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6개월간 승진 등이 제한된다.

박 전 서장은 고유정 사건 초기 부실수사 논란과 함께 고유정 체포 영상의 무단 유출 문제 등으로 감찰을 받았다.

견책 징계는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지난해 8월 경찰청 진상조사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동부서 수사팀은 지난해 5월 26일 고유정의 전 남편 A(당시 36세)씨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범행 장소인 펜션까지 갔으나 인근 CCTV 위치만 파악하고 범행 내용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팀은 “고유정 수사팀이 고유정의 거짓말에 휘둘려 시간을 허비했다”면서 “CCTV 확인 우선순위 판단 등에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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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유정
전 남편 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유정
또 범행 장소 현장을 보존하지 않았고, 고유정을 긴급체포할 당시 이번 사건의 결정적 단서였던 졸피뎀의 존재도 인식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졸피뎀은 현 남편이 경찰에 전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서장은 고유정이 충북 청주에서 체포될 당시 영상을 일부 언론에 일방적으로 공개해 공보 규칙 위반 논란도 지적받았다.

사건 관련 영상 제공은 피의자 인권 문제 등의 이유로 본청, 지방청 등 내부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시 고유정 사건을 수사했던 제주동부서 형사과장과 여성청소년과장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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