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의원 1심 무죄

[속보]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의원 1심 무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1-17 10:23
수정 2020-01-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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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법원 “뇌물 혐의 입증 안돼”

법원 “서유열 전 KT 사장 증언 신빙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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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성태 의원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성태 의원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7 연합뉴스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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