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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학교 등 아동·청소년기관서 성범죄자 108명 적발

어린이집, 학교 등 아동·청소년기관서 성범죄자 108명 적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1-16 14:52
업데이트 2020-01-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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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작년 10개월간 지자체·교육청 등과 합동점검… “전원 퇴출시킬 것”

학원 등 사교육·체육시설 근무 53%
해임 58명, 기관폐쇄 41명 등 91명 퇴출
2018년에도 163명 버젓이 근무하다 적발
조치 미이행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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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학교, 학원 등 성범죄로부터 보호 받아야 할 핵심 기관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자들이 108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16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집중 점검한 결과, 106개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자 108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기관 유형별로 성범죄자들은 학원 등 사교육시설(30.56%)에서 가장 많이 근무했다. 이어 체육시설(23.15%), 경비업 법인(11.12%), 학교(26%), 의료기관(7.4%)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는 취업제한기간 동안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의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새로운 직원 채용 전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여가부는 적발된 108명에 대해 58명을 해임시키고 운영자 9명을 교체했다. 41명에 대해서는 기관폐쇄 조치를 진행하는 등 총 91명을 퇴출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남은 17명도 모두 기관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직권말소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2018년에도 164개 기관에서 163명이 성범죄 경력을 가진 채 취업제한기간 중 버젓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성범죄 경력자 합동 점검에서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의 정보를 국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기로 했다.

황윤정 권익증진국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마다 실시해 성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적극 차단하겠다”면서 “관련기관 종사자의 직무교육과 연계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제도 교육도 활성화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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