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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박근혜 누드 풍자화 훼손…위자료도 줘야”

[속보] 법원 “박근혜 누드 풍자화 훼손…위자료도 줘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1-15 10:12
업데이트 2020-01-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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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시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를 훼손한 해군 예비역 장성 등이 그림값에 위자료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송영환)는 화가 이구영씨가 예비역 장성 심모씨와 목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림값 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총 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심에서 재판부는 그림의 ‘시가 상당액’인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은 “피고들의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함과 동시에 예술작품이 표상하고 있는 예술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특히 다중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작품을 훼손했기 때문에 심한 모욕과 경멸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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