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해 사귄 여성 명의 끌어다 사업 벌인 50대 징역형

재력가 행세해 사귄 여성 명의 끌어다 사업 벌인 50대 징역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1-14 15:53
수정 2020-01-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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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행세를 하며 사귀게 된 여성의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고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여성 B씨를 소개받아 사귀면서 결혼을 약속했다.

당시 A씨는 신용불량자였지만, 자신도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A씨는 35억원짜리 건물을 매입하면서 “내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해 세금 부담이 커진다. 명의를 빌려 달라”고 속여 B씨 이름으로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 A씨는 해당 건물과 관련해 공사, 관리, 입주 계약 등을 모두 B씨 명의로 했다.

또 “건물에 커피숍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보증금과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B씨에게 2억 2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B씨 명의로 만든 신용카드와 마이너스통장으로 1800여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서 거액을 편취했고, 실패 가능성이 매우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험을 모두 부담하게 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경제적 이득을 노려 피고인을 모함했다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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