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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해교사범 상대 손해배상 2심도 승소…“13억 배상”

송선미, 남편 살해교사범 상대 손해배상 2심도 승소…“13억 배상”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1-14 11:38
업데이트 2020-01-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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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고종사촌, 재산 문제 갈등에 청부살해…무기징역 확정

배우 송선미씨가 남편을 청부 살해한 남편의 사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박혜선 강경표 부장판사)는 송선미씨와 딸이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총 13억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고종사촌지간이자 송씨의 남편인 B씨와 갈등을 빚던 중 2017년 8월 다른 사람을 시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살인을 청부 받은 사람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A씨는 살해를 교사하면서 살해 대가로 20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2심 법원 모두 A씨의 살인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2018년 말 대법원이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송선미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은 “살인을 교사해 망인을 사망케 하는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촌 형인 망인의 살해를 교사한 동기의 비난 가능성, 살해 방법의 계획성과 잔혹성, 이로 인해 유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배상액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송선미씨와 그의 딸에게 각각 7억 8000여만원과 5억 3600여만원, 총 13억 1000여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형사재판의 내용과 경과에 비춰보면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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