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훈련병 삭발 강요하는 관행 개선하라” 공군에 권고

인권위 “훈련병 삭발 강요하는 관행 개선하라” 공군에 권고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1-13 12:00
수정 2020-0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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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기본군사훈련단이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삭발 형태의 이발 모습.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공군기본군사훈련단이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삭발 형태의 이발 모습.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훈련병에게 삭발을 강요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공군에 권고했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공군 훈련병으로 입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군이 훈련병들을 삭발시키는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정이 지난해 4월 제기됐다.

육군훈련소와 해군교육사령부는 입대한 훈련병들을 상대로 삭발 형태가 아닌 앞머리 3~5㎝ 길이의 ‘스포츠형’ 형태로 이발을 실시한다. 반면 공군기본군사훈련단은 입영 1주차 초기와 교육훈련 종료 전에 머리카락이 전혀 없는 삭발 형태의 이발을 실시한다.

공군기본군사훈련단은 “군사훈련 중 교육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신속히 식별하고 개인 위생관리 실패로 인한 전염병 확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생들의 두발 길이를 짧게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발 인력 1명이 쉬는 시간 없이 하루에 70명 이상을 이발해야 하기 때문에 피로도 및 장비 과열 등 현실적 한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가 지난해 10월 훈련병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7%가 훈련소 입소 직후 실시하는 삭발형 이발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로 ‘방탄모 안쪽이 오염돼 있어 두피 노출에 따른 두피 손상, 피부염, 탈모 등이 유발될 수 있다’, ‘비인권적이며 과도한 처분이다’ 등이 있었다.

인권위는 공군 측 주장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군기본군사훈련단은 기수당 1000명이 넘는 훈련병을 신속하게 관리하기 위해 삭발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공군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규모가 더 큰 육군과 해군 훈련소는 관리상의 이유로 훈련생들의 두발을 삭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군기본군사훈련단이 그런 두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단체 생활에서의 품위 유지 및 위생 관리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일부 인정되나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삭발 형태를 강요하는 것은 과잉제한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공군 교육사령관에게 훈련병에게 실시하는 삭발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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