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천연기념물 원앙 13마리 산탄총에 떼죽음

제주서 천연기념물 원앙 13마리 산탄총에 떼죽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1-12 23:38
수정 2020-01-12 23: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총에 맞아 폐사한 원앙
총에 맞아 폐사한 원앙 11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천 중상류에서 산탄총에 맞아 폐사한 천연기념물 원앙의 모습. 2020.1.12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 제공
제주에서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 13마리가 산탄총에 맞아 떼죽음을 당했다.

12일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에 따르면 11일 서귀포시 강정천 중상류 부근에서 13마리의 원앙 사체가 발견됐다. 또 날개가 부러진 채 다친 원앙 1마리가 구조됐다.

조류협회 제주도지회는 현장에 남은 탄피 1개를 회수했다. 죽은 원앙 중에는 총알에 관통상을 입은 흔적도 있었다.

죽은 원앙 6마리를 제주대학교 야생동물구조센터에 부검 의뢰한 결과 원앙 사체에서 산탄총용으로 쓰인 탄알이 발견됐다.

원앙은 죽은 지 2~3일 지난 것으로 추정됐다.

원앙은 천연기념물로 포획이 불법이며 사체가 발견된 강정천은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수렵 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다.
이미지 확대
총에 맞아 폐사한 원앙
총에 맞아 폐사한 원앙 11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천 중상류에서 산탄총에 맞아 폐사한 천연기념물 원앙의 모습. 2020.1.12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 제공
제주도는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해 수렵장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조류협회 제주도지회는 누군가 불법 총기를 사용해 원앙을 포획하려고 한 것으로 추정했다.

제주도는 원앙 집단 폐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