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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2공항 건설 전제로 공항 운영권 참여 추진

제주도 제2공항 건설 전제로 공항 운영권 참여 추진

황경근 기자
입력 2020-01-11 10:00
업데이트 2020-01-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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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공항 운영권 참여에 대한 본격 논의에 나선다.

도는 단기적으로 제2공항 일반업무지역(랜드사이드) 분야 일부 시설에 투자 및 참여하고, 중장기적으로 공항운영권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2월 제주연구원에 발주한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 연구용역’이 최근 완료됐다.

도의 공항 운영권 참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31일 고시한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통해 ‘터미널과 활주로 등 공항인프라 전반에 대한 투자와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명시한 만큼 실현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 지역여건과 특성에 따라 특화된 공항개발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항 정책을 전환하고 제도정비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도가 마련한 ‘공항운영권 참여방안’이 제2공항 건설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항시설은 크게 국토교통부가 항공기이동지역(Airside) 분야, 한국공항공사가 일반업무지역(Landside) 분야를 운영·관리한다.

항공기이동지역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공역, 항공보안시설, 항공관제시스템, 격납고 등이며, 일반업무지역은 여객(화물)터미널, 접근도로, 주차장, 면세점.상업시설, 출입국.세관시설, 의무실 등이 있다.

제주연구원의 공항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도는 공항운영의 일반업무지역 분야에 일부 투자해 운영.관리한다. 이를 위해 (가칭)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하고, 한국공항공사와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으로 제2공항 내 여객터미널 상가 및 면세점 운영권한 확보, 공항면세점 등 일부 시설투자, 주변지역을 연계한 공항경제권 사업 참여를 검토한다.중장기적으로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관리권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특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법 내에서 국토부(한국공항공사)와 제주도간 상생발전협약을 통해 공항 일부 시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용역 결과와 항공정책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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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제주 전지역을 돌며 제2공항 건설 반대운동을 벌인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제주 전지역을 돌며 제2공항 건설 반대운동을 벌인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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