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 안 그쳐!” 생후 2개월 아들 폭행 의식불명 빠뜨린 20대 구속

“울음 안 그쳐!” 생후 2개월 아들 폭행 의식불명 빠뜨린 20대 구속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1-08 09:17
수정 2020-01-0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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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갑내기 아내도 방임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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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주거지 없이 모텔서 생활 중 범행

생후 2개월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20대 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22)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의 아내(22)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대덕구의 한 모텔에서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이 의식을 잃자 A씨는 다음날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면서 119에 신고했다.

아기는 두 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 부부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모텔에서 아들을 키워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전날 아내는 남편과 다투고 모텔을 나간 상태였다.

경찰은 아내 역시 아기를 돌볼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입건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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