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광고 내려가게…수백번 클릭한 60대 벌금 300만원

경쟁사 광고 내려가게…수백번 클릭한 60대 벌금 300만원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1-06 09:23
수정 2020-01-0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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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클릭마다 광고비가 나가는 네이버 파워링크 시스템에 등록된 경쟁업체 사이트를 수백번 클릭한 60대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네이버 파워링크는 광고주가 설정해둔 키워드를 포털 이용자들이 검색할 경우 상위에 노출시켜주는 광고다. 이용자가 클릭할 때마다 광고주가 미리 입금해둔 계좌에서 광고료가 차감되고, 계좌 잔고가 소진되면 파워링크 광고란에서 해당 사이트가 사라지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6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법문서 감정업체 A사의 대표이사인 양씨는 2017년 7월 ‘필적감정’ 등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뒤 경쟁업체 B사 사이트를 380여차례 클릭해 B사에 광고비를 부당하게 과금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이 양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데 이어 항소심도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무효클릭’(광고비 과금 안 됨)에 대해서는 무죄, ‘유효클릭’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효클릭으로 처리돼 (경쟁업체에) 요금이 부과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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