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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손가락 절단’ 태권도장 운전자 ‘무면허’ 구속영장 신청

‘7세 손가락 절단’ 태권도장 운전자 ‘무면허’ 구속영장 신청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1-04 10:31
업데이트 2020-01-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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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어린이 통학차량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상태서 운전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 위반해 미등록

태권도장 통학 차량에서 7세 원생의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를 낸 체육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이 체육관장은 과거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통학 차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청주 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주시 모 체육관장 A(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승합차에 타고 있던 원생 B(당시 7세)양이 접이식 의자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양 부모는 차량이 커브를 돌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B양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의자에 손가락이 끼어 뜯겼다고 주장했다.

B양 부모는 “게다가 A씨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병원이 아닌 학원으로 먼저 향해 다른 원생들을 하차시킨 뒤에야 병원을 찾아 딸의 치료가 늦어졌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B양은 병원에서 3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손가락 접합 성공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운행한 태권도장 차량 역시 통학 차량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청주에서 통학 차량에서 내린 후 후진하던 차량에 치여 숨진 김세림(당시 3세)양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의무를 기존보다 강화한 도로교통법(일명 세림이법)이 개정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운영자는 노란색 통학버스에 안전 발판과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등 안전규정에 맞게 차량을 구조 변경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 어린이의 차량 내 사고를 대비해 반드시 동승 보호자가 함께 타야 한다.

그러나 당시 태권도장 차량에는 동승 보호자 없이 운전하는 A씨만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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