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산하 기관장 경찰에 수사의뢰…“나무 2000여그루 무단 반출”

해수부, 산하 기관장 경찰에 수사의뢰…“나무 2000여그루 무단 반출”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1-03 14:27
수정 2020-01-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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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수천 그루를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난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해임을 요구했다.

3일 해수부에 따르면 김 원장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구청사에 있던 나무 2475그루를 민간 조경업체에 파는 과정에서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05년 6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2009년 10월 경기도 안산에서 부산 동삼동 혁신도시로 청사를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2012년 3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안산 구청사를 매각하기로 했다. 이후 기술원은 구청사의 토지, 건물, 수목에 대한 일괄 매각을 최근까지 추진해왔다.

그런데 김 원장은 지난해 3월 행정부장 A씨에게 2017년 12월 이전한 신청사의 외부환경 개선을 위해 안산 구청사 수목을 이식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고, 이식비용 과다 등 문제가 발생하자 수목 일부를 매각하고 그 수입으로 조경공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보고받고 실행에 옮겼다. 그러나 해당 수목은 이미 매각자산에 포함된 상태였기 때문에 무단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김 원장과 A씨는 이사회 의결이나 의결 등 승인절차 없이 지난해 6월쯤 안산 구청사의 수목 일부를 특정 업체를 통해 무단으로 처분했다. 심지어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 수목대금을 회수하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감사 결과 김 원장과 A씨는 행정상 실수가 아닌 고의로 매각 자산을 무단 처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원장에 대해선 해임, A씨에 대해선 파면의 징계를 요구했고, 기술원에도 수목 대금의 조속한 회수를 통보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감사 과정에서 이들의 업무방해 및 배임 혐의 가능성도 확인해 지난달 30일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민간 조경업체에 대해선 사기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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