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설 명절 앞두고 제수용 선물용 성수식품 위생·수입관리 강화

설 명절 앞두고 제수용 선물용 성수식품 위생·수입관리 강화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1-02 14:13
업데이트 2020-01-02 14: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식약처 일제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오는 8~14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설 성수식품 판매업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모두 3500여곳이다.

식약처는 “무등록, 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설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한과와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수입검사를 강화하는 대상은 고사리와 밤 등 농산물 7개 품목, 포도주·건어포 등 5개 가공식품, 프로바이오틱스, 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 4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하면 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