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이재웅 대표, ‘타다 반대’ 김경진 의원 고소

‘쏘카’ 이재웅 대표, ‘타다 반대’ 김경진 의원 고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2-03 17:44
수정 2019-12-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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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왼쪽) ‘쏘카’ 대표와 김경진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이재웅(왼쪽) ‘쏘카’ 대표와 김경진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대표가 김경진 무소속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재웅 대표가 김경진 의원을 지난달 7일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피소사실을 전날 경찰로부터 통보받았다. 김 의원의 피고소인 조사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쏘카 측은 “김 의원이 거듭된 인격권·영업권 침해 행위와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유포해 정부와 기업을 유착 관계로 몰아 비난한다”고 고소장에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쏘카 측은 또 김 의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쏘카에 대해 “불법 콜택시 영업 범죄자”, “현 정부와 유착돼 있다” 등의 말을 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법질서를 조롱한 ‘타다’에 운행중지 명령을 내려야 하며, 이마저도 주저한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타다’는 쏘카의 자회사 VCNC가 운영하는 렌터카 기반의 승합차 호출 서비스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는 지난 10월 28일 이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타다’를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릴 때는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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