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숙 사칭’에 공천헌금 4.5억 보낸 윤장현 2심도 유죄

‘권양숙 사칭’에 공천헌금 4.5억 보낸 윤장현 2심도 유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03 16:28
업데이트 2019-12-03 16: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입술 굳게 다문 윤장현 전 시장
입술 굳게 다문 윤장현 전 시장 12일 오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3시간 넘는 검찰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2.12 연합뉴스
법원 “공천 대가 인정”…‘징역 1년 집유 2년’ 1심 유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속아 공천을 기대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윤창현 전 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 김무신)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윤 전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시장은 전화로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 김모(49)씨에게 속아 당내 공천에 도움을 기대하고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4억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사기 혐의는 항소가 기각돼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 5000만원의 형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시장이 김씨에게 건넨 4억 5000만원을 선의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 영부인에 대한 연민의 정 때문이었다는 윤 전 시장의 주장과 달리 김씨가 보낸 메시지에 ‘숙제’, ‘미션’ 등을 언급하는 등 호의로 송금하는 상황으로 보기 힘든 정황들이 지적됐다.

또 김씨가 수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받으면서 ‘추미애 의원에게 윤 시장을 신경 쓰라고 당부했다’, ‘이용섭은 주저앉힌 것 같다. 큰 산은 넘은 것 같다’는 내용으로 보낸 메시지에 윤 전 시장도 호응하는 취지로 답변한 점도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선거에서의 도움을 기대하고 공기업 정규젝 제공 의사를 표시했던 혐의는 나중에 완곡하게 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점, 업무 관련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들어 1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과 김씨는 최초 통화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했지만, 거액을 요구하며 용도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에 여러 명이 나와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여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메시지에서 ‘큰 산’을 윤 전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라고 주장하지만 김씨는 ‘당내 경선’으로 받아들였고, 다른 메시지에서도 당내 경선에 도움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 자녀라는 말에 속아 사칭범 자녀 2명의 계약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는 윤 전 시장이 1심에서 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한 김씨의 업무방해 사건은 사기미수와 병합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