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교사 채용, 1억 받았다”…허위공사 등 대부분 혐의 부인

조국 동생 “교사 채용, 1억 받았다”…허위공사 등 대부분 혐의 부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03 14:46
업데이트 2019-12-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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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타고 영장심사 출석하는 조국 동생
휠체어 타고 영장심사 출석하는 조국 동생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징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는 지난 8일 영장심사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2019.10.31/뉴스1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 측이 첫 재판에서 시험지를 유출하고 돈을 받은 점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받은 돈의 액수를 비롯해 웅동학원 관련 다른 혐의들은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미리)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씨가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조국 동생이 받는 혐의 ①: 웅동학원 허위공사 소송 의혹

조씨는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을 지냈다.

그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뒤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제기해 학교법인에 115억 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소유의 건설사는 2006년 10월 웅동중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했다.

검찰은 조씨 측이 허위로 공사계약서와 채권 양도계약서를 만들어 소송을 제기했고, 학교 측이 무변론 패소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채권을 담보로 조씨는 개인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다.

그러나 조씨가 이를 갚지 못하면서 2010년 6월쯤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2017년 7월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다시 학교법인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냈고, 무변론 패소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이 94억여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가 이처럼 여러 차례 ‘셀프 소송’을 제기해 웅동학원에 115억원대 채무를 떠넘긴 뒤,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피했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또 조씨는 지난 8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던 학교법인 상대 허위소송 자료, 아파트 명의신탁 관련 자료를 다른 사람들을 시켜 사무실로 옮긴 뒤 파쇄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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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도 압수수색
웅동학원도 압수수색 경남 창원의 웅동학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 관계자들이 차량에 압수물을 싣는 모습.
창원 뉴스1
●조국 동생이 받는 혐의 ②: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 8000만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교사 채용 1차 필기 시험지를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의 집에서 가져와 유출했고, 2차 수업실기 시험문제도 시험 전 미리 알려줬다고 보고 있다.

조씨는 채용 비리 과정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52)씨와 조모(45)씨에게 도피자금 350만원을 주고 필리핀으로 출국해 은신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 측은 채용 비리와 관련해 돈을 받고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혐의 외에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조국 동생 측 입장 ① “허위채권이라는 것 몰랐다”

조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 채권으로 서류를 위변조했다는 것이 사건의 출발”이라며 “피고인은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두 차례의 소송과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모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 채권이 과연 허위인지도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도 변호인은 “문서들을 파쇄한 사실은 있지만, 8월에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동생 조씨는 자기가 하는 사업 영역이 언론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파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동생 측 입장 ② “돈 액수 다르고 범인도피 안 했다”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는 시험지 유출과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금액과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조씨가 총 1억 4700만원을 챙겼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조씨의 변호인은 “지원자 2명에게서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조씨가 교사 채용 1차 필기 시험지를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의 집에서 가져와 유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이후 진행된 전형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조씨 측은 범인도피 혐의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범들이) 돈이 너무 너무 없다고 해서 당시 가지고 있던 현금 150만원을 건네준 일이 있지만 도피자금을 줬다든지, 필리핀 도피를 종용했다는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월 7일 오전 11시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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