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얼굴에 ‘공 맞히기’ 교사 징역형…“친구에게 공 던져 맞혀라”

초등생 얼굴에 ‘공 맞히기’ 교사 징역형…“친구에게 공 던져 맞혀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0-29 11:18
업데이트 2019-10-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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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 1심 벌금형 파기…징역형 집행유예 형량 높여

재판부 “교육과정 매우 부적절·반복적 학대”
“폭력 현장 목격과 동참 요구로 아동들 충격”
교사, 축구공 보관함에 아이들 가두고 잠가
수업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초등생을 세워 놓고 같은 반 친구들에게 공을 던져 맞히게 하고 자신도 초등생 얼굴에 공을 던져 맞히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다수의 아이들을 관리·통제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교육 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며 형량을 높였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2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의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가해 교사의 행동이 피해 초등생은 물론 해당 초등생이 맞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강제로 공을 던져 맞혀야 했던 다른 초등생들에게도 폭력 동참에 따른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형량을 1심보다 높게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 과정에 매우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고 학대 행위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서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고 폭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은 다른 아동에게도 정신적인 충격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 수업에 늦은 학생을 향해 친구들이 공을 던져 맞히도록 하고, 같은 해 3월에는 수업 시간에 떠든 학생을 벽에 기대 세운 뒤 자신이 직접 얼굴을 향해 공을 던져 이마를 맞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치는 아이들을 축구공 보관함에 들어가게 한 뒤 밖에서 잠가 약 10분간 나오지 못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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