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만든 ‘인권보호수사규칙’ 檢 반발에 법무부 수정안 내놔

조국이 만든 ‘인권보호수사규칙’ 檢 반발에 법무부 수정안 내놔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0-27 22:30
업데이트 2019-10-2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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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재입법예고… 검찰 등 법조계 안팎 ‘졸속개혁안’ 비판 수용

장시간 조사 ‘금지’→장시간 조사 ‘제한’
檢, 정경심의 장시간 조서 열람에 반발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용어 삭제·수정
수사지휘권 논란 고검장 보고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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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신속하고 과감한 검찰 개혁 완성할 것”
조국 장관, “신속하고 과감한 검찰 개혁 완성할 것”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8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 전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내놓았던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법무부가 수정안을 제시했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제재하려는 ‘졸속 개혁안’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비판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5일 인권보호수사규칙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한 뒤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5일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한 제정안을 내놓았지만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이뤄져 설익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살다살다 이렇게 기본도 안돼 있는 규칙안을 본적도, 들은 적도 없다”, “검사들끼리 재미 삼아 만드는 동아리 운영안도 이보다는 정제돼 있다”, “ 법령안이 아니라 흡사 선언문이나 인권단체의 권고안 같다” 등의 비판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안은 검사들의 반발이 집중됐던 ‘장시간 조사 금지’ 조항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보고·점검’ 조항을 등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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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애초 장시간 조사 금지 조항은 휴식·대기·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회 총조사시간을 12시간이 넘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식사 및 휴식 시간을 뺀 나머지 조사 시간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검사들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서 열람에 유독 긴 시간을 들인 점 등을 사례로 들며 검찰의 피의자 조사 과정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수정안은 조항 명칭을 장시간 조사 금지에서 ‘장시간 조사 제한’으로 바꾸고, 총조사시간에서 조서 열람 시간을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중요 범죄 수사를 개시할 때 관할 고검장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됐다. 수사지휘권 주체를 검찰총장으로 두고 있는 검찰청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별건수사 용어도 제정안에서 사라졌다. 별건수사에 대해 일각에서는 범위가 모호하고 기준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별건수사는 특정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이와는 관련 없는 사안을 조사하면서 수집된 증거나 정황 등을 이용해 원래 목적의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수사방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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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이는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혐의를 수사하려는지 선뜻 알기 어려워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래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악용될 수 있어 정당성 논란이 있었다.

‘부당한 별건수사·장기화 금지’ 조항은 ‘부당한 수사방식 제한’으로 수정됐다.

법무부는 검찰의 비판 의견을 일정 부분 수용하고, 현장 실무를 감안해 이러한 수정안을 내놓았다고 밝혔지만 검찰 내부 반발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짧은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절차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첫 번째 제정안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만 입법예고를 했다. 이번 수정안의 입법예고 기간도 오는 29일까지 나흘간이다. 법무부는 재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공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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