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유족들 세상 떠나기 전 진상 규명해야”

“여순사건, 유족들 세상 떠나기 전 진상 규명해야”

이하영 기자
입력 2019-10-21 22:28
업데이트 2019-10-2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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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주년 맞아…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71년 전 여순사건으로 부모·형제를 잃고 통한의 세월을 살아온 유족들은 이미 연로해서 한도 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황순경 여순항쟁 여수유족회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에서 20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여순사건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며 이렇게 호소했다. 지난 19일로 71주년을 맞은 여순사건의 유족 및 관련 단체 300여명은 이날 신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20대 국회에는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등 여순사건 관련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 걸쳐 5개나 발의돼 있으나, 소관 상임위의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국회 발의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정부 입법안으로 당정협의한 후 국회에 제출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역량을 총동원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유족들은 이번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국회의원 지역 총선에서 그 책임을 물어 합법적 낙선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성태 보성유족회장은 “여순항쟁은 대한민국 민족사의 바로잡아야 할 역사로 우리는 반공이데올로기의 희생자”라면서 “특별법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래로 가는 첫걸음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 신월리에 주둔한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을 거부하며 촉발된 사건이다. 당시 군인 진압 과정에서 여수와 순천을 포함한 7개 지역에서 군인과 경찰 그리고 지역 민간인 약 1만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10-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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