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게 편지도 못쓰게 해”…최순실, 구치소 교도관 고소

“박근혜에게 편지도 못쓰게 해”…최순실, 구치소 교도관 고소

조현석 기자
조현석 기자
입력 2019-10-11 15:41
업데이트 2019-10-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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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3일 국정농단 첫 공판 당시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 DB
2017년 5월 23일 국정농단 첫 공판 당시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 DB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 최순실(63)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안부 편지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며 자신이 수감돼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김모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최씨는 고소장에서 “김씨가 지난 1∼2일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 사무실로 자신을 두 차례 불러 ‘박 전 대통령에게 절대 편지를 쓰지 말 것’,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접견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의 서신교환, 류 전 최고위원 접견 모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김씨에게 불법적인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해 진상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딸의 억울함을 류 전 최고위원을 통해 알리고자 하니 그들에겐 거추장스러운 것 같다”면서 “지금 조국 가족을 그리도 지키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왜 박 대통령과 나 그리고 내 가족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가”라고 밝히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 8월쯤에는 구치소 측이 자신의 방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가 변호인의 지적에 따라 철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자신이 거액의 재산을 은닉했다고 주장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농단 사건 당시 태블릿PC 의혹을 보도한 손석희 JTBC 사장을 각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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