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달부터 추가로 수당을 받게 될 아동은 기존에 아동 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돼 더는 받지 못했던 40만여명(2012년 10월~2013년 8월생)이다. 다만 중단 기간 받지 못한 수당을 소급지급하지는 않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지나 수당 지급이 중단됐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동 수당을 신청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아동 수당은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 신청 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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