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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 통학버스 실태조사…우리 아이 학원차는?

전국 어린이 통학버스 실태조사…우리 아이 학원차는?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8-01 15:58
업데이트 2019-08-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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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 통학버스 8·9월 정부합동 실태조사
“법개정 통한 어린이 통학버스 규정 강화 필요”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정부가 전국의 어린이 통학버스 실태조사를 통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법개정 없이 제대로된 실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예방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교육부와 경찰청,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은 정부 합동으로 8월부터 9월까지 전국 실태조사 및 특별 안전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인천 송도 축구클럽 통학버스 사고를 계기로 인천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실태점검 기간 동안에 경찰에 신규로 통학버스 신고를 한 차량은 총 686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7배나 증가했다. 현재 전국에 유치원, 초·중·고 통학버스 외에 사설 학원 등 신고하지 않고 어린이 통학버스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전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태다.

정부는 2013년 ‘어린이통학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자발적으로 신고에 의존에 제대로 현황파악이 되지 않고 있었다. 정부는 일단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8월 중 미신고 차량을 입력하면 과태료 30만원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 달 간 계도기간으로 전국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조속히 관련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2013년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해 안전벨트 착용과 인솔 교사 동승, 하차 후 차량 점검 등을 의무화 됐지만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 등 사설 교육기관 차량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법 강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 관계자는 “어린이를 운송하면서도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차량을 모두 통학버스 신고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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