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가받고 검진… MB측 “감기 몸살”
이명박 전 대통령
27일 서울대병원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입원 수속 후 검진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의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감기 몸살 증상이 있어 오후 1시 넘어서 병원에 방문했다”면서 “진찰을 받고 당일 귀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상태가 계속 안 좋아 약으로 버텨 왔다”며 “어제 법원 허가를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고 전했다. 법원은 27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9시까지 외출 제한을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서울대병원에 암으로 입원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건강검진을 받는 (의료) 기구가 암 병동에 있어 방문한 것을 누가 보고 그런 소문을 낸 것 같다”고 말했다.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항소심에서 조건부 보석(보증금 조건의 석방)으로 풀려났다. 당시 법원은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9-06-28 11면